증권거래위원회, 골드만삭스 기소…10억불 사기혐의 적용
금융감독당국이 16일 월스트리트의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를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준 혐의로 이 회사와 부사장 1명을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폴슨 앤드 코(Paulson & Co)를 자체 CDO(상품명 ABACUS)의 설계 및 마케팅에 참여시키면서, 폴슨 앤드 코가 CDO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때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폴슨 앤드 코는 ‘헤지펀드의 전설’로 통하는 존 폴슨이 운영하는 회사로, 폴슨은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후 몇달만에 CDO의 가치가 폭락하자 10억달러가 넘는 이익을 챙긴 후 빠져나갔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을 매입한 다른 투자자들은 CDO 상품의 가치 폭락으로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SEC측의 기소 내용이다. 또 폴슨 앤드 코는 CDO 상품설계와 마케팅에 관한 거래를 통해 골드만삭스 측에 1500만달러를 지불했다고 SEC는 밝혔다. SEC 측은 “CDO 상품은 첨단 금융상품으로 구조가 복잡하지만, 이번 사기행각은 단순하고 낡은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폴슨은 2008년 미국의 주택가격 폭락을 정확히 예측해 명성을 얻었으며,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에 어떤 서브프라임모기지 증권을 포함시킬지에 관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깊숙이 관여 했다. 폴슨이 제안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증권들은 상품 출시 후 몇달만에 99%가 등급이 강등됐으며 이 과정에서 폴슨은 일반 투자자들과 정반대의 포지션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SEC는 설명했다. 이번 기소에서 폴슨이 제외된데 대해 SEC는 “투자자들을 대표한 것은 골드만삭스이지 폴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EC는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 거래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해 나갈 방침이다. SEC의 골드만삭스 기소 소식이 전해진 후 뉴욕 증시에서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13%나 폭락했으며 여타 금융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측은 성명을 내고 “SEC의 기소는 법률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며,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기소내용을 반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SEC의 골드만삭스 기소는 미 상원이 대형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위험투자를 규제하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규제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의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